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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! 식품위생법 개정 정리

그라운더스 2025. 4. 28. 1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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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! 식품위생법 개정 정리
반려동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

 

 

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드디어 현실화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'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'을 발표했는데요. 앞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이용이 가능한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📌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 배경

식약처는 2023년부터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,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.

📌 동반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

모든 동물이 아닌, 예방접종률이 높고 위생 관리가 용이한 개와 고양이만 동반 출입이 허용됩니다.

📌 음식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

  • 반려동물이 조리장,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.
  • 손님이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입구에 손 소독 장치를 비치해야 합니다.
  • 음식점 출입구에 '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'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  •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.
  • 손님들 간 충분한 테이블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음식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때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덮개나 뚜껑을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동물용 식기는 소비자 식기와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하고, 반드시 동물 전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
  • 반려동물의 분변 처리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합니다.
  •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.

📌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

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영업장 내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위생·안전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외의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📌 의견 제출 방법

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가능합니다.

📌 기대되는 효과

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음식점 선택권이 확대되고,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📌 자세한 문의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
☎️ 043-719-2032
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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